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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변정오
보안관/변정오22.11.08

질문 드립니다 미등기 토지 특별법 기간이 지났다는데 관할 군청은 알려줄 의무 없나요?

조부님 명의로 된 임야 도로 하천부지를 2019년 조상땅찾기에서 겨우 찾았지만 큰누님 사망으로 인하여 등기를 못했는데 특별법이 시행중인 사실을 몰라서 등기를 못했어요 이런 경우는

관할 군청담당자가 알려줘야는데 공지가 되었으니 자신들은 상관이 없다네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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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무원이 개개인의 사익에 대해 직접 연락하여 알려주는 일은 없고 법적절차에 의하여 공람을 일정기간 하게 되면 그것을 통보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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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공고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되어 왔습니다. 이를 몰랐다면 다음기회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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