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안관/변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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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 미등기 토지 특별법 기간이 지났다는데 관할 군청은 알려줄 의무 없나요?
조부님 명의로 된 임야 도로 하천부지를 2019년 조상땅찾기에서 겨우 찾았지만 큰누님 사망으로 인하여 등기를 못했는데 특별법이 시행중인 사실을 몰라서 등기를 못했어요 이런 경우는
관할 군청담당자가 알려줘야는데 공지가 되었으니 자신들은 상관이 없다네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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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안관/변정오
조부님 명의로 된 임야 도로 하천부지를 2019년 조상땅찾기에서 겨우 찾았지만 큰누님 사망으로 인하여 등기를 못했는데 특별법이 시행중인 사실을 몰라서 등기를 못했어요 이런 경우는
관할 군청담당자가 알려줘야는데 공지가 되었으니 자신들은 상관이 없다네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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