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님 명의로 된 임야 도로 하천부지를 2019년 조상땅찾기에서 겨우 찾았지만 큰누님 사망으로 인하여 등기를 못했는데 특별법이 시행중인 사실을 몰라서 등기를 못했어요 이런 경우는
관할 군청담당자가 알려줘야는데 공지가 되었으니 자신들은 상관이 없다네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무원이 개개인의 사익에 대해 직접 연락하여 알려주는 일은 없고 법적절차에 의하여 공람을 일정기간 하게 되면 그것을 통보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공고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되어 왔습니다. 이를 몰랐다면 다음기회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