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 특조법)'은 과거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소재불명 돼 실제 재산권과 차이가 있던 것을 특별조치에 의해 간편하게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 법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망한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구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 특조법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