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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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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0

부동산 특조법, 이 경우 구제가능한가요?

시골에 아버지 땅이 있는데요. 1990년에 계약서 쓰고 땅값을 지불했지만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서 아주 골치아픈 땅이있어요. 당시에 땅을 판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할머니 자녀에게 상속 되었는데 그 자녀 중 한분이 연락두절이라 어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이번 부동산 특조를 통해 구제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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