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은 연말정산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치후원금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를,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정치후원금은 기부금 중 정치자금기부금으로 분류돼서
10만원 이하는 (100/110), 초과분은 15% 세율로 세액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