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을 대비하여 퇴직금 지급재원 마련할 목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
경우에는 회사는 매월, 매분기, 매반기, 1년 단위로 퇴직연금을 납입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가 근로자가 퇴직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연금을 금융회사에 납입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해당 퇴직연금에서 일시금으로 수령시 퇴지소득으로,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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