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시급이높으면 주휴수당이없는걸까요?
알바시급자체가 만약에 높게되면
주휴수당은 없는걸까요~?
어느정도에 시급으로 측정되면
주휴수당이없는건지
궁금합니당!
그리고 주휴수당이라는건 모든 직종에서
적용이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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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이면 모두적용대상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정규직, 계약직 등 다 적용되며 직종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적용에 있어서 근로자 수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 개근하면 발생이 되며, 시급이 얼마인가 하는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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