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 질문있어요
실업급여 장기수급자이고
1차 2024-09-19 센터 방문함
09.25 특강 들음
2차 2024-10-15 센터 방문함
10.23 특강 들음
11월 5일 취업박람회 방문만 해도 구직활동에 인정 되는 거에요?
취업드림수첩과 신분증하고 뭐가 필요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박람회 참석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 참석하여 채용박람회의 운영본부 등에 참가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 위와 같이 구직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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