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입주권)을 매도할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신고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등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일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오니 기한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부동산등을 양도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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