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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로얄티
월천로얄티23.12.01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하게 되면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되던데, 빌린 돈과 근저당 금액이 서로 다른데, 이것은 왜 그런것인가요?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하게 되면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되던데, 빌린 돈과 근저당 금액이 서로 다른데, 이것은 왜 그런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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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주택담보시 은행은 저당권설정이 아닌 근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근저당의 경우 실제채권금액의 120~130%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는 미납에 따른 이자나 경매시 필요비용등을 고려하여 실제 채권금액보다 높게 설정하는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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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최고액이라고 합니다. 보통 내가 빌린 원금의 120%로 책정합니다. 100원인데 은행에서는 근저당 금액으로 120원으로 잡아 놓습니다.

    인터넷은행에서는 110%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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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금액이 다른 이유는

    경매처리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차이가 납니다.

    실제 대출 금액은 이상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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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등기부에 기재되는 채권최고액은 빌린금액에 약 120%정도 잡습니다. 연체이자나 차후 불상사가 발생시 기타부대비용으로 쓰기위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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