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하게 되면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되던데, 빌린 돈과 근저당 금액이 서로 다른데, 이것은 왜 그런것인가요?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하게 되면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되던데, 빌린 돈과 근저당 금액이 서로 다른데, 이것은 왜 그런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주택담보시 은행은 저당권설정이 아닌 근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근저당의 경우 실제채권금액의 120~130%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는 미납에 따른 이자나 경매시 필요비용등을 고려하여 실제 채권금액보다 높게 설정하는게 보통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최고액이라고 합니다. 보통 내가 빌린 원금의 120%로 책정합니다. 100원인데 은행에서는 근저당 금액으로 120원으로 잡아 놓습니다.
인터넷은행에서는 110%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금액이 다른 이유는
경매처리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차이가 납니다.
실제 대출 금액은 이상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등기부에 기재되는 채권최고액은 빌린금액에 약 120%정도 잡습니다. 연체이자나 차후 불상사가 발생시 기타부대비용으로 쓰기위함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