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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발구지169
노란발구지16921.04.09

전세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나가래요

전세 계약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아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집 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바로 집을 비워주라고하네요! 아직 집도 못 구했는데 급하게 집을 알아봐야하는데

이럴때 집 주인에게 이사비용 청구와 남은 계약기간 위자료 받을수있나요? 전세금은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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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약 기간까지는 계셔도 됩니다.

    하지만 보통은 정확히 계약 날짜에 마춰 나가기 힘들기에 서로 약간은 조정 하며 마추게 됩니다.

    때문에 주인의 일방적인 통보는 받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6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나갈경우 보상을 요구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세금은 당연히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