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에는 적극적으로 고의를 가지고 범하여야 성립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절도죄도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를 점유를 침탈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야 하는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 사안에 대해서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자전거에 대해서 타인의 자전거임을 인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전거로 착각을 한 점에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하려는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지 않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