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서 구입한 자전거가 도난당한 물건일 경우에 원주인이 나타나서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몇 년 동안 매일 집에서 대학교까지 타고 다니던 자전거가 수명이 다하여 잦은 고장을 일으키자 곧 새로운 자전거를 장만하려 하던 차에, 인터넷 중고 직거래사이트에서 저렴하고 맘에 드는 자전거를 찾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주후에 경찰관을 동반하고 나타난 사람이 그 자전거를 도난당한 주인이라며 자전거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자전거를 인터넷에서 구입한 사람은 이 자전거를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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