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을 공제하고,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를 차감한 후의
상속세 과세표준에 10~59%의 상속세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상속인이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하거나
또는 상속공제가 인정되는 항목에 대한 사전 실행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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