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및 과세가액불산입 재산과 공과금, 채무, 장례비
등을 차감하고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가업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상속세 세율(과세표준 구간별 10~50%)
적용하여 상속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율이 50%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종류 및 크기, 상속인의 수, 사전 증여
재산의 여부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달라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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