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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호랑나비151
예쁜호랑나비15123.06.16

재산 상속을 주고 받을때 상속세는 어느정도 인지?

재산을 상속 하거나 상속 받을 때 상속세가 50% 정도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되고 부동산 상속은 어떻게 되고 상속세를 최소한으로 하는 방법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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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이란 재산을 보유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이전이 진행되는 아니며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이하 10%, 2억초과~5억이하 20%, 5억초과 10억이하 30%, 10억초과 30억이하 40% 그 외 50%

    사전증여를 통한 컨설팅을 통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으니 세무사에게 의뢰하시어 절세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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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이 차등적용되며, 최대 세율이 50%입니다.

    상속세율은 상속재산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부동산 상속이라고 하여 현금 등의 상속과 다르지 않고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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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10%~최대 50%입니다. 재산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상속재산은 시가(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로 평가합니다.

    2.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 상속일 10년 이전에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여 상속재산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3. 참고로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배우자공제 5억+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공제는 실제 배우자의 상속재산 및 지분에 따라 최소 5억~최대30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ㅇㄴ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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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및 과세가액불산입 재산과 공과금, 채무, 장례비

    등을 차감하고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가업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상속세 세율(과세표준 구간별 10~50%)

    적용하여 상속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율이 50%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종류 및 크기, 상속인의 수, 사전 증여

    재산의 여부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달라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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