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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23.02.19

성과급이고 매달 퇴직금이 적립되는 경우 적립액 계산 방법?

세후 기본 급여가 3맥만원이고,

그 달에 한 업무량을 출근 일수로 나누어서(하루에 한 평균 업무량) 기본 업무량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만큼 급여가 올라갑니다.(1)

그리고, 물품 판매 실적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급여를 또 받습니다.(2)

그외, 식대 지급은 따로 없고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헬스나 수영를 하는 사람은 5만원 지원해 주고 안 하는 사람은 안 줍니다.

그래서 매달 받는 돈이 다른데 회사에서는 나중에 모아서 퇴지금으로 주려고 은행에 매달 적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매달 얼마를 적립해야 하는지 공식이 있을까요?

#2 회사에서 그 적립액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든지 평균임금으로 하든지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3 회사의 기준이 노동자에게 불리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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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통상임금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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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에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이 경우 적립액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어야 하며,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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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연금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얼마를 적립하든 상관 없습니다.

    2. 1번 참조

    3. 진정할 수 없습니다. 퇴직시에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때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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