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이고 매달 퇴직금이 적립되는 경우 적립액 계산 방법?
세후 기본 급여가 3맥만원이고,
그 달에 한 업무량을 출근 일수로 나누어서(하루에 한 평균 업무량) 기본 업무량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만큼 급여가 올라갑니다.(1)
그리고, 물품 판매 실적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급여를 또 받습니다.(2)
그외, 식대 지급은 따로 없고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헬스나 수영를 하는 사람은 5만원 지원해 주고 안 하는 사람은 안 줍니다.
그래서 매달 받는 돈이 다른데 회사에서는 나중에 모아서 퇴지금으로 주려고 은행에 매달 적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매달 얼마를 적립해야 하는지 공식이 있을까요?
#2 회사에서 그 적립액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든지 평균임금으로 하든지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3 회사의 기준이 노동자에게 불리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통상임금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에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이 경우 적립액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어야 하며,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연금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얼마를 적립하든 상관 없습니다.
2. 1번 참조
3. 진정할 수 없습니다. 퇴직시에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때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