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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
23.02.19

성과급이고 매달 퇴직금이 적립되는 경우 적립액 계산 방법?

세후 기본 급여가 3맥만원이고,

그 달에 한 업무량을 출근 일수로 나누어서(하루에 한 평균 업무량) 기본 업무량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만큼 급여가 올라갑니다.(1)

그리고, 물품 판매 실적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급여를 또 받습니다.(2)

그외, 식대 지급은 따로 없고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헬스나 수영를 하는 사람은 5만원 지원해 주고 안 하는 사람은 안 줍니다.

그래서 매달 받는 돈이 다른데 회사에서는 나중에 모아서 퇴지금으로 주려고 은행에 매달 적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매달 얼마를 적립해야 하는지 공식이 있을까요?

#2 회사에서 그 적립액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든지 평균임금으로 하든지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3 회사의 기준이 노동자에게 불리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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