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의 비중이 높은 경우 통상임금 계산 방법?
세후 기본 급여가 3맥만원이고,
그 달에 한 업무량을 출근 일수로 나누어서(하루에 한 평균 업무량) 기본 업무량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만큼 급여가 올라갑니다.(1)
그리고, 물품 판매 실적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급여를 또 받습니다.(2)
그외, 식대 지급은 따로 없고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헬스나 수영를 하는 사람은 5만원 지원해 주고 안 하는 사람은 안 줍니다.
대체로 총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기본급보다 성과급(1+2)의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월 받는 금액이 일정하지 않는데 이때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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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예: 근무실적을 A, B, C로 평가하여 최하 C등급에도 1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어떠한 평가를 받더라도 최소 100만원은 보장되므로, 100만원은 임금에 해당하고 나아가 통상임금에도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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