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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23.02.17

성과급의 비중이 높은 경우 통상임금 계산 방법?

세후 기본 급여가 3맥만원이고,

그 달에 한 업무량을 출근 일수로 나누어서(하루에 한 평균 업무량) 기본 업무량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만큼 급여가 올라갑니다.(1)

그리고, 물품 판매 실적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급여를 또 받습니다.(2)

그외, 식대 지급은 따로 없고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헬스나 수영를 하는 사람은 5만원 지원해 주고 안 하는 사람은 안 줍니다.

대체로 총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기본급보다 성과급(1+2)의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월 받는 금액이 일정하지 않는데 이때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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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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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예: 근무실적을 A, B, C로 평가하여 최하 C등급에도 1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어떠한 평가를 받더라도 최소 100만원은 보장되므로, 100만원은 임금에 해당하고 나아가 통상임금에도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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