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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숲제비157
호화로운숲제비15722.04.12

급여+인센티브 어디까지인지요?

급여 근무자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이 인센티브 포함인지요?

인센티브는 매출액 기준 퍼센트로 지급됩니다

주 6일 격주근무중

주간 9시간 주2회

야간 8시간 주2회

주휴시간 별도 없구요

급여 195만=기본급+수당

인센티브는 매출액기준

최저임금기준 급여가 어디까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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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환산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합니다.

    질의의 인센티브가 생산고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급과 인센티브 및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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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인센티브는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임금을 최저임금법에서는 성과고 임금이라고 하며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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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비용,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며, 식대의 비과세의 경우 38,288원 초과분을 합하여 최저임금에 산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성과급이나 인센티브와 같이 고정적이지 않은 급여의 경우는 최저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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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인센티브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5조 제2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되고 매월 지급될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급여의 성격이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의 정보를 추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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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급여 195만=기본급+수당

    인센티브는 매출액기준

    최저임금기준 급여가 어디까진지요

    -----------------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아니라면, 인센티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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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판매실적에 따라 능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능률수당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인센티브가 매출액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형태이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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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 위 규정과 같이 최저임금에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만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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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해야하는 바,

    위 경우 미포함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급여195만원 중 기본급은 최저임금 산입되며,

    수당의 경우 연차수당, 시간외수당은 미포함이나,

    직책수당의 경우라면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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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인센티브의 최저임금 산입 관련은 다음의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2,3항

      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③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항이나 제2항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대하여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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