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또는 D10 비자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이 F2비자로 변경하기 위한 조건, 서류 및 방법 문의 드립니다. 공단에 있는 업체인데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려 중인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내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졸업예정자 포함)하고, 국내 기업등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점수표에 의한 평가항목별 취득점수의 합계가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F2자격으로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2(유학)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은 F-2-7(점수제 우수인재) 비자로 변경하기위해서는 국내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E-1 ~ E-7 또는 D-5 ~ D-9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