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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3.22

D2/D10 비자를 F2비자로 변경하기 위한 조건?

D2, 또는 D10 비자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이 F2비자로 변경하기 위한 조건, 서류 및 방법 문의 드립니다. 공단에 있는 업체인데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려 중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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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내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졸업예정자 포함)하고, 국내 기업등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점수표에 의한 평가항목별 취득점수의 합계가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F2자격으로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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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2(유학)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은 F-2-7(점수제 우수인재) 비자로 변경하기위해서는 국내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E-1 ~ E-7 또는 D-5 ~ D-9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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