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행정사님 외국인유학생 대학졸업후 구직비자
질문드립니다 행정사님
외국인유학생 대학ㄱ졸업후에 구직비자로 변경할수있다고하는데, 신청조건이 뭔가요? 알려주세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국내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유학생의 경우 취업활동을 꾸준히 하는 조건으로 구직비자로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조건을 따라 점수를 쌓아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자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 취업활동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테헤란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최성현입니다.
국내대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유학생은 기존 D-2체류자격에서 D-10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