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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행정사님
외국인유학생 대학ㄱ졸업후에 구직비자로 변경할수있다고하는데, 신청조건이 뭔가요? 알려주세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명승 행정사
단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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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국내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유학생의 경우 취업활동을 꾸준히 하는 조건으로 구직비자로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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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행정사
북구치매안심센터
위 조건을 따라 점수를 쌓아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자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 취업활동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최성현 행정사
테헤란행정사합동사무소강남본점
안녕하세요
테헤란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최성현입니다.
국내대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유학생은 기존 D-2체류자격에서 D-10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