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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꽃새263
후련한꽃새26323.09.14

F4 비자 외국인을 연구원으로 고용하려면 일반 고용과 다른 절차가 있을까요?

이번에 F4 비자 소지자가 입사하기로 했습니다. 취업 제한 분야에는 해당 안되는 것 같고 외국인 고용이 처음인데, 추가적으로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주의사항 같은 것도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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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F4 비자의 경우 회사에서 특별히 할것은 없습니다. 일반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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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F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일반 한국직원과 동일하게 신고하면 되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입니다. 즉,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과 근로자의 소통 하에 고용보험을 가입할건지 가입하지 않을건지를 결정하여 진행해주면 되며, 만약 고용보험을 가입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면, 이때는 일반적인 취득신고서가 아닌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라는 걸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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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고용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ps.hrdkorea.or.kr/e9/user/employment/employment.do?method=employProcessCompany

    https://www.eps.go.kr/eo/EmployJobProc.eo?tabGb=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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