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F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일반 한국직원과 동일하게 신고하면 되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입니다. 즉,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과 근로자의 소통 하에 고용보험을 가입할건지 가입하지 않을건지를 결정하여 진행해주면 되며, 만약 고용보험을 가입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면, 이때는 일반적인 취득신고서가 아닌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라는 걸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