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 앉을 수 있는 곳에 등을 대는 벽 부분이 유리로 되어있어 기대던 중 유리가 깨졌습니다.
의자에는 사람이 기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기대는 곳에 유리를 설치한 것이 애초에 시설을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게쪽에서는 유리가 어지간하면 깨지지 않고 방에 "유리깨짐주의" 경고문구를 해놓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리가 깨진 것에 대한 수리비를 배상하는 것이 맞을까요?
배상을 해야한다면 유리가 깨지면서 다치게 되었다면 오히려 제가 위험했을 수도 있는 시설자체의 구조와 관리상의 결함이 있다는 내용이 책임 비율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