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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9.08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시 문의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것들 계산할 때 자신의 연봉이랑, 카드사용금액 을 알아야하는데

백수였다가6월가량에 취직하면 연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또한 카드사용금액은 체크카드 금액이랑 신용카드금액이랑 따로 구해야하나요?

신용카드는 공제가 더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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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이 아니라 1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액로 판단합니다. 6개월 동안 근무하였다면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액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중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 합니다. 즉,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효과가 더 크므로 카드사 혜택 등과 비교하여 지출 방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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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6월~12월까지의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15%이므로 여유가 된다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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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연간 세전급여가 7천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제공 기간에 한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나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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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이 아니라 연간 총급여액을 알고 계시면 되고,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액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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