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있으며, 총급여액에 따라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보다 더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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