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연봉 대비 얼마 이상을 써야 연말정상을 할 때 혜택을 보나요?
연말정산에서 공제혜택을 보려고 알아보는 중인데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연봉 대비 얼마 이상을 써야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있으며, 총급여액에 따라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보다 더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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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 현금영수증의 총 지출액이 본인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지출분부터 적용이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본인 연봉의 25%까지 쓰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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