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내돈으로 온라인 도박을 하였을때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친구가 갑자기 만원만 빌려달라고 하길래 뭐할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온라인 도박을 할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만원을 주면 5만원으로 만들어서 저 3.5 그친구 1.5 로 나누어 가지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없이 만원을 입금해줬습니다 근데 그친구가 갑자기 돈을 안주는겁니다 그래서 전 그냥 가만히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 처벌은 얼마나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박에 사용하는 줄 알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방조범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액이고 단순히 빌려준 것이라면 친구분이 처벌받더라도 본인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도박을 하는데 돈을 빌려준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금액도 워낙 소액이라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될것을 알면서도 돈을 대여해준 것이라면 방조범으로 벌금형 처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