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음발행인으로부터 융통어음을 받아 할인해서 사용했는데, 부도가 나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서 아는 사람에게 어음을 빌려서 할인을 해서
사용했는데, 그 어음이 부도처리가 된다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누가 어떻게 상환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음을 발행하여 배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부도 처리가 된 경우, 배서하여 해당 어음을 유통한 사람들은 각자 그 거래 관계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본인 역시 해당 어음을 제공한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