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속어음 고의부도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11년도말부터 2012년 3월까지 약속어음 4장을 공사대금수령 및 어음할인을 해주었는데 부도 맞았습니다.
애초에 상환능력이 없는데 속이고 종이어음을 발행하여
공사진행 및 할인을 해갔습니다.
피해금액은 1억1천만원입니다.
자금융통을 위해
고의부도를 낼 목적으로 발행했습니다.
당사자가 부도이후 실토했습니다.
상환능력 없었다고
대안이 있어 곧 해결할테니 믿고 기다려달라
해놓고
지금까지 변제도 없고 연락 거부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