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행위자는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처분행위, 손해의 발생과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기망의 고의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이 되므로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18. 10. 13. 선고, 81도1366 판결 참조). 다만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 물건을 납품받거나 변제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차용한 때에는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참조)
당사자가 부도 이후 상환능력이 없었다고 말한 내용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사기죄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