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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큰고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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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8

약속어음 고의부도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11년도말부터 2012년 3월까지 약속어음 4장을 공사대금수령 및 어음할인을 해주었는데 부도 맞았습니다.

애초에 상환능력이 없는데 속이고 종이어음을 발행하여

공사진행 및 할인을 해갔습니다.

피해금액은 1억1천만원입니다.

자금융통을 위해

고의부도를 낼 목적으로 발행했습니다.

당사자가 부도이후 실토했습니다.

상환능력 없었다고

대안이 있어 곧 해결할테니 믿고 기다려달라

해놓고

지금까지 변제도 없고 연락 거부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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