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음과 수표는 발행자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어음과 수표는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수표는 신용기능이 없고 그 지급인이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어음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수표발행을 위해서는 은행과 당좌거래약정이나 가계종합예금거래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어음 소지자는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지급청구를 해야 하나 수표 소지자는 언제든 금융기관에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