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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뱀눈새209
스마트한뱀눈새20924.03.11

전세보증금으로 담보 대출이 가능한가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임대인과 협의없이 진행할수있는지 아니면 협의하에 대출 진행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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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며,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동의 없이 가능한 경우:

    2금융권 저축은행에서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공인중개사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 (계약일자와 전입신고가 있어야 함)

    계약금과 보증금을 지불한 이체 이력 또는 영수증

    보증금 담보대출은 임대차 계약 후 1개월 이상 지난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잔여 임대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체자나 법인/단체 임대인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1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1금융권은 이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추천됩니다.

    담보대출의 장점:

    대출금리가 저렴

    대출만기일과 임대계약 만료일이 동일하여 대출 연장이 수월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도 대출 가능

    임대인이 대출이 있어도 한도만 나오면 대출 가능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환대출 가능

    외국인도 대출 가능

    대출 한도와 금리: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전세 보증금의 80%~9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계약 만료기간까지 남은 기간의 월세를 공제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합니다.

    대출 금리는 일반적으로 4%~10%대입니다.

    상환 능력 확인: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대출금액이 크기 때문에 상환 능력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받게 되면 상환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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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은 1금융권에서는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상품은 없습니다. 그외 2금융권들 중에서도 일부가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있으며, 이때는 임대인에게 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동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해당사실을 모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므로 동의나 합의보다는 양해를 구하고 진행하시는게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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