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주인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제목 처럼 전세집 주인이 현제 제가살고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할수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저의 동의 없이 대출이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어도 법적 소유자는 집주인이므로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도 대출이 가능하지만 은행에서 전세권 설정 여부, 세입자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전세 계약서에 근저당권 같은 담보물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니 이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시세 대비 전세금의 비중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시세의 60% 정도 까지는 가능할것이므로 보증금이 그보다 적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출은 집주인의 본인 집에 대한 권리 행사이므로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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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가 되어 있어도 임대인이 자가를 담보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KB시세를 적용하여 대출가부를 결정할 때에, 기존 담보채권이나 전세보증금 등을 감안, 심사 평가해서 대출진행하겠지요.
임차인의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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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의 없이 대출 가능 합니다. 하지만 전세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은 이뤄지며 전세보증금이 있기에 쉽게 대출 해주는 금융권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이사, 주소이전, 확정일자가 있다면 선순위가 되기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살고 계신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주인분이 대출을 받을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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