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여부,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이 다르게 됩니다.
1)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 충족 후 양도시 :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양도차익에 대하여 70%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3) 주택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양도차익에 대하여 60%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4)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양도차익에 대하여 6~45%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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