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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30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양도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요즘 주위에서 보면 아파트를 사고 팔고 매매를 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던데 이럴 때 아파트를 구매한 후 빨리 팔게 되면 양도세가 높다고 하던데 이런 아파트를 사고 빨 때 양도세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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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0.3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77%(지방세 포함),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시에는 66%(지방세 포함)의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단기양도세율 완화 방안이 논의되었기는 하지만 아직 국회를 통화하지 못해 개정되지 않고 현행 세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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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도세를 구매하고 파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핵심이유는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혜택 때문입니다.


    1가구에 1주택만 보유한 채로 2년 보유 (조정지역은 2년이상거주) 하는경우

    주택가격 12억이하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0원)

    주택가굑 12억 초과분은 12억 초과분에대해서만 양도세과세하기때문에 아주 큰혜택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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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77& 세율을 적용하며, 2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66%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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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여부,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이 다르게 됩니다.

    1)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 충족 후 양도시 :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양도차익에 대하여 70%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3) 주택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양도차익에 대하여 60%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4)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양도차익에 대하여 6~45%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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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현재 보유기간2년미만 양도시 높은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최소2년이상보유하여야 비과세 또는 기본세율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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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은 6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 아래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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