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추정상속재산에 무엇이 포함되나요?

상속 개시일 전 1년에 2억이상, 2년에 5억 이상인 경우 상속인이 사용처를 소명해야 한다고 하는데

  1.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 후 보증금 1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입금했습니다.보증금1억 원도 1년 내 2억 원 사용에 합산되나요?

  2. 1년 이내에 5천 만 원을 증여받아 신고했는데 증여받은 5천 만원도 2억 이상 사용에 합산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또는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각각 재산의 인출, 처분, 채무 부담시에 사용처가 입증

    되지 아니한 금액 중 세법상 일정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추가로 괴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엑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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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좌이체로 입금한 것이라면 추정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이며 상속재산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2. 1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