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또는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각각 재산의 인출, 처분, 채무 부담시에 사용처가 입증
되지 아니한 금액 중 세법상 일정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추가로 괴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엑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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