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인 자녀 등이
상호 협의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상속 재산과 채무를 공동으로
상속받기로 하고 업무 처리상 한사람 명의로 재산 및 채무를 상속업무 처리
및 상속 납부후에 분배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분해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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