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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쭈꾸미128
기쁜쭈꾸미12820.10.17

단독주택1채.오피스텔 1채 합해서9억미만 이면 양도세 안내도 되는건가요?

단독주택1채 와 오피스텔 1채 합해서 9억미만입니다 그중 단독주택을 매도하고싶어서 매도시 1가구2주택 에 해당되서 양도세 부분알고싶네요 단독주택은 매도희망가6억5천정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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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억 기준은 1세대 1주택 양도시 고가주택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1채와 주거용오피스텔 1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2주택자로서 먼저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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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단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1. 오피스텔이 업무용인 경우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이 1세대 1주택인지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2. 오피스텔이 주거용인 경우 특별한 사정(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의무임차기간등을 충족한 경우)가 아닌 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때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고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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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해당 오피스텔이 비주거용(사무실 용)으로 임대하시거나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비주거용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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