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단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1. 오피스텔이 업무용인 경우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이 1세대 1주택인지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2. 오피스텔이 주거용인 경우 특별한 사정(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의무임차기간등을 충족한 경우)가 아닌 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때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고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