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보험이고 저축이고 원금손실이 있을수는 없지만 이는 10년 혹은 납부기간을 납부하시고 연금수령시기까지 보험을 끌고갔을때입니다. 실질적으로 10년납 상품이면 10년정도면 원금은 회복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을 연금보험이 아니라 저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원금의 손실을 보고 해지를 하시는 겁니다. 가입설명을 할 때 저축이지만 적어도 20년 이상을 끌고가야하는 상품이라고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연금보험과 저축의 다른점은 세제혜택입니다. 연금저축이 세액공제가 되어 연말정산시 환급에 유리하겠지만 이는 연금수령전에 해지시 받았던 세제혜택을 모두 환급해야 하며, 연금수령에도 수령금에 세금이 붙습니다. 조삼모사이니 연금을 목적으로 가입한다면 연금보험으로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