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질문자님이 하지도 않았던 일을 했다고 누군가가 고소를 했다면 경우에 따라서 무고죄가 적용될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형법 제156조 (무고)"에 의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무고죄 성립 요건은 아래를 만족해야만 합니다: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함.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함.
이에 여러가지 관련 판례들을 보면, 만약 상대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한것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 등이 아니고 실제 사실에 기초를 해서 (다소 상황/정황에 대한 과장등이 있었다고 해도) 이루어진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기본적인 실제 사실에 과장을 조금 보태는 것은 허위에 포함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없던 일을 있었던 일처럼 꾸민다면 허위에 포함될수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대방 (피고소인)을 의심할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였으나, 피고소인을 처벌하기엔 증거가 부족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는 무고죄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나 반대로 만약 전혀 상대방(피고소인)의 범죄를 인정할 자료가 없거나 상대방(피고소인)이 범인이 아닌것을 고소할 당시에 적어도 인식할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어진 정보로만 보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상기 해당 여성 2명이 질문자님을성추행으로 신고/고소를 했을때, 이것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에 기초를 해서 이루어진것이라면 상대방(피고소인 즉 질문자님)을 의심할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였으나 증거 부족 등으로 질문자님이 성추행 혐의없음을 처분을 받더라도 무고죄 등이 성립되지 않을것이나, 만약 없었던일을 꾸민 허위사실이고 질문자님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하기 위해서 신고/고소를 한다면 상기 여성 2명에게 무고죄가 적용되어서 상기와 같이 처벌을 받을수도 있을것이라 판단됩니다 (물론 좀더 상세한 정황사실을 알아야 좀더 명확한 판단을 할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