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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비버27
점잖은비버2720.09.26

술자리에서 어떤 여자가 남자를 아무것도 안했는데 성범죄자로 몰면 어떻게 되나요?

제발 빨리 말해주실수있나요? 제가 오늘 사회복지과 술자리에서 제가 술에 많이 취해서 어떤 형한테 미안하게 욕을 하고 사과하고 그걸 술자리 얘들이 봤었는데 오늘 갑자기 그중에 2명 여자얘들이 갑자기 절 성범죄자로 모는겁니다 제가 술에취했을때 옷벗을까? 이랬다고 가짜증언을 해서 제가 경찰서에 갈수도 있는데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봣는데 5명이상의 친구들이 제가 그런적이 한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역으로 그 여자 2명을 역으로 가짜 증언으로 신고를 하면 제가 법적 처벌이없어지고 그 여자들이 처벌을 받나요? 제발 말해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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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질문자님이 하지도 않았던 일을 했다고 누군가가 고소를 했다면 경우에 따라서 무고죄가 적용될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형법 제156조 (무고)"에 의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무고죄 성립 요건은 아래를 만족해야만 합니다:

    1.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함.

    2.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함.

    이에 여러가지 관련 판례들을 보면, 만약 상대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한것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 아니고 실제 사실에 기초를 해서 (다소 상황/정황에 대한 과장등이 있었다고 해도) 이루어진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기본적인 실제 사실에 과장을 조금 보태는 것은 허위에 포함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없던 일을 있었던 일처럼 꾸민다면 허위에 포함될수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대방 (피고소인)을 의심할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였으나, 피고소인을 처벌하기엔 증거가 부족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는 무고죄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나 반대로 만약 전혀 상대방(피고소인)의 범죄를 인정할 자료가 없거나 상대방(피고소인)이 범인이 아닌것을 고소할 당시에 적어도 인식할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어진 정보로만 보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상기 해당 여성 2명이 질문자님을성추행으로 신고/고소를 했을때, 이것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에 기초를 해서 이루어진것이라면 상대방(피고소인 즉 질문자님)을 의심할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였으나 증거 부족 등으로 질문자님이 성추행 혐의없음을 처분을 받더라도 무고죄 등이 성립되지 않을것이나, 만약 없었던일을 꾸민 허위사실이고 질문자님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하기 위해서 신고/고소를 한다면 상기 여성 2명에게 무고죄가 적용되어서 상기와 같이 처벌을 받을수도 있을것이라 판단됩니다 (물론 좀더 상세한 정황사실을 알아야 좀더 명확한 판단을 할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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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처벌받는지 여부와 여자들이 처벌받는지 여부는 별개입니다.

    여자들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수사과정에서 위 내용과 친구들의 진술을 토대로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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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백히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질문자님이 조사를 받게 되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어필하여 혐의를 벗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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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옷을 벗는다는 말을 했다고 바로 성범죄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는 강제추행죄나 기타 공연음란행위 등인데

    위 말을 한 것이 성희롱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성범죄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제 고소 여부

    등에 따라 추가 대응 여부를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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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여자분들이 실제 형사고소를 한 경우라면 님은 무고죄로 고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님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신고를 했을 경우에요.

    만약 그분들이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라면 위증죄로 고소할 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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