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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살모사49
훈훈한살모사4921.06.17

폭력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진술번복및 발뺌하고 있는데 혐의인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 4명과 술을 마시고 나오던중 술집 앞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당했고 그 사람들은 제 친구를 밀쳤고 저희가 경찰을 부르고 경찰분들이 오는 사이 저도 가해가가 머리고 제 가슴을 가격했습니다.그러면서 온갖 조롱과 위협을 받았구요.

그후 지구대로 모두 함께갔고 가해자는 계속 다가와 얘기좀하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제가 조서를 쓰는동안에도 끊임없이 다가와 말을 걸었고 경찰분들의 제지로 일단은 넘어갔습니다.그 후 제친구와 저 그리고 가해자 와 친구를 밀친 가해자를 경찰분들이 같이 앉혀놓고 얘기하라고 하셔서 제가 왜 저를 쳤냐고 물어봤고 술취해서 아는동생들이 싸우는것같아 도와줄려고 그랬다라고 죄송하다는 사과를 받았습니다.경찰관분들도 그걸 들으셨구요.근데 친구의 가해자는 죄송하다고 했지만 계속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체포된후 경찰서로 간후 진술서에 제친구가 먼저 밀쳐서 밀었다고 진술했더라구요.그리고 이날 귀가할때 가해자들을 먼저 보내고 저와 제친구는 귀가하려 나왔는데 제 가해자가 기다리다 와서 또 얘기하자고 하길래 경찰관분이 가라고 쫒아내신후 저희는 경찰차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와 제친구가 식당에 있는것을 보고 제 가해자가 친구와 찾아와 나가서 얘기하자고 밀쳐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걸 거부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때 얘기하자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 당일 갑자기 본인은 싸운건 맞는데 신체접촉은 절대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구요.그리고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그리고 온갖 조롱과 시비를 걸었고 형사님께서도 그만 시비걸으시라고 제지까지 하셨습니다.그래서 그날 대질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그후 형사님께서 술집cctv를 다 확인해봤는데 안타깝게도 사각지대여서 저를 가격한 모습이 안나왔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증거불충분으로 나올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제 친구 3명이 모두 가해자가 저를 가격하는걸 보았고 지구대에서도 인정을 하였고(다만 경찰분들께서 들으신거말고는 따로 녹음이나 한건 없는것같습니다.)다음날까지 와서 인정하고 대화를 회유했는데 이럴경우 제 친구 3명의 증언으로 유죄가 될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아 그리고 사건당일이 주말이라 월요일에 바로 가서 가슴및 목부분이 아파서 병원을 가 상해진단서를 받아온것도 있습니다.

이것들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전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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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부인을 하고 있고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친구 3명이 증인이 되고 있으니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상대방의 폭행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CCTV 등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친구 3명의 증언은 친구라는 그 지위상 신빙성이 낮게 판단될수밖에 없습니다.

    현상황으로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폭행사실을 인정한 발언을 들은 해당 지구대 경찰관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청하거나, 그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을 폭행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 파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모격자들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다면 폭행죄가 성립할ㅈ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