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성인 창작물 판매 불법인가요
"미성년자"가 지인들에게 책값만 받고 성인수위의 글이나 만화책을 만들어서 "성인에게" 판매하면 법에 위배되지 아니한가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성인 창작물을 제작, 판매 하는게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창작물은 음란물이 아니라 수위있는 소설이나 만화)
ai답변은 <미성년자가 성인물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가 성인물을 판매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물 판매는 성매매와 연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ai가 언급하는 성인물은 성인 창작물이 아니라 영상이나 사진..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총체적으로 궁금한건 미성년자가 성인 수위의 소설이랑 만화책을 성인에게 판매했을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성인물을 판매한다고 해서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으며,
AI답변은 부정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인물이라고 보는 것은 소설 이나 기타 사진과 영상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미성년자가 성인물을 제작 판매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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