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지인들에게 책값만 받고 성인수위의 글이나 만화책을 만들어서 "성인에게" 판매하면 법에 위배되지 아니한가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성인 창작물을 제작, 판매 하는게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창작물은 음란물이 아니라 수위있는 소설이나 만화)
ai답변은 <미성년자가 성인물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가 성인물을 판매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물 판매는 성매매와 연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ai가 언급하는 성인물은 성인 창작물이 아니라 영상이나 사진..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총체적으로 궁금한건 미성년자가 성인 수위의 소설이랑 만화책을 성인에게 판매했을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