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미성년자"가 지인들에게 책값만 받고 성인수위의 글이나 만화책을 만들어서 "성인에게" 판매해도 되나요?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성인간행물을 판매하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알고있는데, 반대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책 내용은 미성년자 본인과 일절 관련 없는 개인 창작물이라는 가정하에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위주체를 특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미성년자의 행위라고 해서 이를 따로 처벌할 이유는 없습니다.
처벌대상인 행위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이 판매하는 경우라면 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이해하신대로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가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