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전매제한이 수도권은 죄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완화된다고 하는데 기존에 분양받은 아파트도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1년은 70% 2년은 60%였던 양도세의 완화는 빠져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