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소급적용됩니다. 두번째 사진 마지막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배제가 있습니 다. 원래 23년 5월까지였으나 24년 5월로 연장되 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양권과 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으로 바꿔놓기로 했는데요. 현재 70%였던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분양권의 경우 45% 세율로 개선 됩니다. 1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의 경우 기본세율 로 적용됩니다.
주택입주권의 경우 1년 미만 보유시 70% 였던것을 45%로 개선합니다. 역시 1년~2년 동안 보유한 입 주권의 경우 기존 60% 에서 기본세율로 적용되게 됩니다.
• 1년미만 70%→ 45%
• 1년이상 60% 폐지 (기본세율)
또 원래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주택수로 계산되어 다주택자일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입니다만, 올해 중과배제가 24년 5월까지 시행되기 때문에 중과세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