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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4.04

전매제한 기간 완화 소급적용되는지요?

4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전매제한이 수도권은 죄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완화된다고 하는데 기존에 분양받은 아파트도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1년은 70% 2년은 60%였던 양도세의 완화는 빠져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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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소급적용됩니다. 두번째 사진 마지막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배제가 있습니 다. 원래 23년 5월까지였으나 24년 5월로 연장되 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양권과 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으로 바꿔놓기로 했는데요. 현재 70%였던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분양권의 경우 45% 세율로 개선 됩니다. 1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의 경우 기본세율 로 적용됩니다.

    주택입주권의 경우 1년 미만 보유시 70% 였던것을 45%로 개선합니다. 역시 1년~2년 동안 보유한 입 주권의 경우 기존 60% 에서 기본세율로 적용되게 됩니다.


    • 1년미만 70%→ 45%

    • 1년이상 60% 폐지 (기본세율)


    또 원래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주택수로 계산되어 다주택자일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입니다만, 올해 중과배제가 24년 5월까지 시행되기 때문에 중과세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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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 1월 국토부는 규제해제 완화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전매제한이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전매제한이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폐지키로 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있다면,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는 데, 전매 제한 5년을 적용받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자가 올해 2분기로 예상되는 시행령 개정 시점에 전매제한 3년이 지났다면 되팔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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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 완화는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기존 분양권에 대해서도 적용 됩니다. 다만 양도세의 경우는 아직 국회통과가 되지 않아 세법 개정이 안 되어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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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완화 시행령관련 기존분양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 예정입니다.


    단기보유 양도세율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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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번정부가 전매제한 완화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소급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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