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매제한 기간 완화 소급적용되는지요?

4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전매제한이 수도권은 죄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완화된다고 하는데 기존에 분양받은 아파트도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1년은 70% 2년은 60%였던 양도세의 완화는 빠져있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소급적용됩니다. 두번째 사진 마지막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배제가 있습니 다. 원래 23년 5월까지였으나 24년 5월로 연장되 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양권과 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으로 바꿔놓기로 했는데요. 현재 70%였던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분양권의 경우 45% 세율로 개선 됩니다. 1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의 경우 기본세율 로 적용됩니다.

      주택입주권의 경우 1년 미만 보유시 70% 였던것을 45%로 개선합니다. 역시 1년~2년 동안 보유한 입 주권의 경우 기존 60% 에서 기본세율로 적용되게 됩니다.


      • 1년미만 70%→ 45%

      • 1년이상 60% 폐지 (기본세율)


      또 원래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주택수로 계산되어 다주택자일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입니다만, 올해 중과배제가 24년 5월까지 시행되기 때문에 중과세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 1월 국토부는 규제해제 완화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전매제한이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전매제한이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폐지키로 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있다면,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는 데, 전매 제한 5년을 적용받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자가 올해 2분기로 예상되는 시행령 개정 시점에 전매제한 3년이 지났다면 되팔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 완화는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기존 분양권에 대해서도 적용 됩니다. 다만 양도세의 경우는 아직 국회통과가 되지 않아 세법 개정이 안 되어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완화 시행령관련 기존분양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 예정입니다.


      단기보유 양도세율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번정부가 전매제한 완화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소급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