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로 친하지 않는 친구에게 10만원을 빌려줬는데 1년이 넘도록 안 갚길래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친구 계좌번호 밖에 모르는 상황이라서 계좌번호를 가지고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사실조회회신서가 도착하였다고 2천원을 납부하라 해서 납부했는데, 어디서 사실조회회신서를 볼 수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법원에서 회신서를 업로드 안 했거나 누락된거 같은데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금융조회 회신에 대해서는 미리 그 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비용 납부시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조회 결과가 전자소송에서 업로드 되어 이를 열람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실조회 비용을 적시에 납부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전자소송상에서 사실조회회신서를 열람.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조회회신서 회신 통지를 받았음에도 전자소송에서 검색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아직 전자소송 업로드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아직 업로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재판부에 연락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