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사실조회 회신서 안 보입니다 ㅠㅠ
별로 친하지 않는 친구에게 10만원을 빌려줬는데 1년이 넘도록 안 갚길래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친구 계좌번호 밖에 모르는 상황이라서 계좌번호를 가지고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사실조회회신서가 도착하였다고 2천원을 납부하라 해서 납부했는데, 어디서 사실조회회신서를 볼 수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법원에서 회신서를 업로드 안 했거나 누락된거 같은데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금융조회 회신에 대해서는 미리 그 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비용 납부시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조회 결과가 전자소송에서 업로드 되어 이를 열람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실조회 비용을 적시에 납부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전자소송상에서 사실조회회신서를 열람.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조회회신서 회신 통지를 받았음에도 전자소송에서 검색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아직 전자소송 업로드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아직 업로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재판부에 연락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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