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말에 전자소송으로 2017년 초에 지급명령서까지 받았습니다. 가압류신청을 하려 했으나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잔고가 없었구요.. 몇년째 제 전화는 자동응답으로 회피중입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받을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소송 진행 하고 싶은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이 있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채무자의 다른 집행이 가능한 재산등이 없는 경우라면 강제집행의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