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지도 않은 금액을 상환하라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이에 제가 응하지 않자 법원에 지급명령을 제출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 상대는 저의 휴대폰 번호만 알 뿐, 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모릅니다. 그래도 지급명령서를 신청 및 송달 가능한가요?
2) 만약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면, 그 사실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체국에서 등기 연락을 주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제가 전자소송사이트에 접속하여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야하는 건가요?
3) 만에 하나 등기나 우편으로 받은 적도, 따로 연락을 받은 적도 없는데 저에게 지급명령이 도달했다고 확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