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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mjmzz
shimjmzz24.01.26

상대방으로부터 지급 명령을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빌리지도 않은 금액을 상환하라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이에 제가 응하지 않자 법원에 지급명령을 제출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 상대는 저의 휴대폰 번호만 알 뿐, 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모릅니다. 그래도 지급명령서를 신청 및 송달 가능한가요?

2) 만약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면, 그 사실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체국에서 등기 연락을 주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제가 전자소송사이트에 접속하여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야하는 건가요?

3) 만에 하나 등기나 우편으로 받은 적도, 따로 연락을 받은 적도 없는데 저에게 지급명령이 도달했다고 확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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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불과합니다. 본안소송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질문자님에게 서류가 송달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확인이 간으합니다.

    3.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 하기 때문에 송달없이 확정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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