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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노루88
은혜로운노루8824.01.07

병원 선결제 후 환불 거부에 따른 법적 소송

과거부터 등 비대칭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방병원에 이벤트 진행한다기에 1회 어떤지 경험해보고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엑스레이 찍고 의사 상담 후에 실장이 오더니 이벤트 가격이기에 1회는 불가능하고 10회나 20회 먼저 선결제를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실비 보험이 적용된다기에 10회에 200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2회차까지 진행 후, 보험사에 의료비 청구를 위해서 문의를 넣으니 제 실비보험으로는 보상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가격이 너무 부담되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이벤트가격으로 이미 결제를 하였기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병원의 입장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문제가 있다면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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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환불이 안된다는 것은 약관규제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 보시고, 중재로도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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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비 보험이 적용될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계약에 이르렀고 그게 아니었다면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그 부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상담 내역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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