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증명을 만들어서 법인통장을 만드는게 벌금나오는일인가요?
법인등록을 하는데 지인이 돈을줘서 입출금 기록하고 잔액증명 으로 법인등록을했는데 그때 동조해준 지인이 자금을 빌려주고 가져가고 그 잔액 증명으로 법인등록을 했는데 이게 저만 문제인가요 그자금을 도와준사람은 문제가 없나요
그사람이 돈을 그렇게하라고 주지않았으면 못하는일인데 동조를해줘서 한일인데요
그리고 이게 벌금이 부과되는일인가요??
그벌금이 어느정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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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입금에 대해서 가장 납입을 하는 점에 대해서 위법 여부를 질의 주셨습니다. 상법은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 영업에 관한 사용인이 납입가장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납입가장 행위에 응하거나 납입가장을 중개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가장납입을 한 것으로 상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불법해우이입니다. 동조해준 지인이 이를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할 목적으로 돈을 준 것이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역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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