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입금에 대해서 가장 납입을 하는 점에 대해서 위법 여부를 질의 주셨습니다. 상법은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 영업에 관한 사용인이 납입가장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납입가장 행위에 응하거나 납입가장을 중개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