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부부실기재죄 란 무엇이고 공범도 되나요??
법인설립하려고 잔고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아는지인에게 이사실을알려 도와달라고 하니 본인 통장에서
1억원을 보내줘서 잔고증명 만들고 바로 다시 입금해줬어요
그리고 그 잔액증명서로 법인 설립을 했어요
그 법인은 아직 사업개시를 못해서 그데로 있는데요
그 1억원을 입금해줬던 지인이 그당시 제 사업에 대리점을 하고 싶다고해서 대리점 계약서도 써주고 대리점 계약금도 받았어요 그러고 25개월이 지나도록 사업개시가 않되어서 원금 돌려달라고해서 돌려줬고요 그 지인은 이자 내놓으라고 하면서
고소를 했는데 거기에 가장납입죄와 공정증서 원부부실기재죄를 넣어서 고소했네요
이때 지인이 동조해주시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제와서 이러면 이 지인도 공범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정증서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로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기재된 내용은 가장납입죄는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질문자님의 가담내용에 따라 공범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주금가장납입의 경우 현실적으로 주금액에 상당한 금원의 납입이라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납입은 오로지 증자에 즈음하여 등기를 하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은 주금의 납입이 없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이를 숨기고 마치 주식인수인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증자를 한 취지의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상업등기부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끔 하였다면 이는 발행주식의 총수, 자본의 총액에 대한 구 상법(1984.4.10 법률 제3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7조 제2항의 등기사항에 관하여 부실사실을 기재한 것이 된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 및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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