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인데 대출을 받고있는데 수수료을 같이내주면 일부를 대출해 준다고 해서 입금해 주었는데 차일피일된다고하고는 주지않을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법인회사가 어떤 한미은행에서 발행증서를 발행 받아서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은데 이회사와 아는지인이 이 대출건에 참여해 주면 대출이 나오면그중에 일부인 1억원을 빌려준다고 하여서 수수료비중 일부로 12월23일 500만원을 입금하라고해서 그지인에게서 전화로 확실하다는 통화를 하고(녹음파일있음)당일에 아들카드비와 가족인 동생에게서급히 현금써비스를 받아서 송금을 회사의 법인계좌로 해 주었읍니다..그러고서 바로 대출금이나온다고 하고서는 1억을 어디에사용하는냐면 답변을하니 그것에사용하면 빌려줄 수가 없다고 하기에 그럼 수수료로 입금한 돈으로 바로 돌려 달라고 하니 아직 대출금이 나오지 않았다면 23일~현재까지도 차일피일 내일된다 내일된다하면서 이때까지 왔읍니다.이런경우에는 본인의 돈을 갈취.행령하려는 사기죄가되질않나요?검토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