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인데 대출을 받고있는데 수수료을 같이내주면 일부를 대출해 준다고 해서 입금해 주었는데 차일피일된다고하고는 주지않을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법인회사가 어떤 한미은행에서 발행증서를 발행 받아서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은데 이회사와 아는지인이 이 대출건에 참여해 주면 대출이 나오면그중에 일부인 1억원을 빌려준다고 하여서 수수료비중 일부로 12월23일 500만원을 입금하라고해서 그지인에게서 전화로 확실하다는 통화를 하고(녹음파일있음)당일에 아들카드비와 가족인 동생에게서급히 현금써비스를 받아서 송금을 회사의 법인계좌로 해 주었읍니다..그러고서 바로 대출금이나온다고 하고서는 1억을 어디에사용하는냐면 답변을하니 그것에사용하면 빌려줄 수가 없다고 하기에 그럼 수수료로 입금한 돈으로 바로 돌려 달라고 하니 아직 대출금이 나오지 않았다면 23일~현재까지도 차일피일 내일된다 내일된다하면서 이때까지 왔읍니다.이런경우에는 본인의 돈을 갈취.행령하려는 사기죄가되질않나요?검토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첨부:입금한 은해계좌와 입금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건에 참여해 주면 대출이 나오면그중에 일부인 1억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있다면 형법상 사기죄의 입증이 가능하여 고소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사기의 기망과 재산의 편취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타 기망의 증거와 편취의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고소 등이나 원금 반환 청구를 해 볼 수 있지만 아직은 위의 사항에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관련 조치를 하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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