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서 작성한 조서를 상대방측 변호사가 조회가능한가요..?
현재 저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피소를 당했고, 경찰서에서 증빙자료 제출하며 최대한 성심성의껏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후 경위님도 어느정도 납득하신 상태로, 상대방측 변호사님이랑 연락해보라고 연락처를 주셔서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이메일로 자료 포함해서 소명을 요청 받았습니다.
이 경우 경찰서에서 작성한 조서로 갈음을 할 수 있는지 (상대방측 변호사님이 제가 경찰서에서 작성한 조서를 조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