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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곰291
냉철한곰29124.04.01

통매음 불송치 후 검사기록반환 및 이의신청 질문드립니다.

진정 사건으로 통매음 접수가 되어 경찰조사 후

불송치-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결정종결과 동시에

불제 사건으로 검사에게 송부되어 검사 기록반환 까지 완료 되었습니다.

불송치난지는 3개월 정도 되었고 기록반환은 1달정도 되어 갑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하게되면 뒤집힐 확률이 높은가요?

추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조사받을때 모든 대화 증거를 제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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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통매음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모두 완료된 상황입니다.

    설사 이의신청이 된다고 해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기에 더 이상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뒤집힐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결국 구체적인 것은 사건에 따라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증거없이 이의신청만 해서는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 되었다면 상대방이 이의하는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한 결과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증거가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