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 갱신요구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0.12.10. 부터 임대차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청구, 2020.6.9. 개정사항)
아래에 글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택을 매수할 시에 임차인이 있고, 남은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이상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임차인의 갱신요구시 양수인(새 집주인)은 계약갱신거절을 통보하면 되지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이 양도인(현집주인))에게 이미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면, 양수인(새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에 아직 갱신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갱신요구를 해야 할 임대인은 양수인이므로 임차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갱신요구를 해야하고, 양수인는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갱신거절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매매 전 그리고 계약만료 6개월~1개월 전 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참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있는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확인해달라고 한 뒤 공인중개사는 계약갱신 여부 확인서를 작성해야됩니다. 계약갱신 여부 확인서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행사, 불행사, 미결정란에 체크를 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