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이 전세만기입니다. 만기 6개월전부터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있다고하는데 집주인이 집을 매매한다고하네요.
근데..어디서본 것 같은데 집주인이 매매를 하여도 3월30일까지 새로운 집주인이 등기를 치고 들어와서 산다고하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4월달 이후 매매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