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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치타282
기발한치타28221.04.02

전세입자 갱신청구권 6개월 이전에 매매 시 나가야하나요?

9월30일이 전세만기입니다. 만기 6개월전부터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있다고하는데 집주인이 집을 매매한다고하네요.

근데..어디서본 것 같은데 집주인이 매매를 하여도 3월30일까지 새로운 집주인이 등기를 치고 들어와서 산다고하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4월달 이후 매매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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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내용이 맞습니다.

    6개월 전에 소유권이 넘어 가야 합니다.

    질문자 님이 만기 6개월 ~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했다면 그 내용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그대로 승계 됩니다.

    이에 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첫 판례도 나왔습니다.

    https://blog.naver.com/pond2016/222286892343


  • 안녕하세요.

    이전 집주인과 전세를 빼겠다는 약속을 하셨나요??

    약속을 안하셔도 다음 집주인이 6개월전에 등기부 등본에 자기이름으로 그집이 소유가 되고 나가달라고 부탁해야 계약청구권이 취소됩니다.

    아래는 새로운 집주인이 매수후 6개월도 안남은 전세입자에게 나가달라고 해도 전세입자가 계약청구권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결문 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281458

    이거보고 잘 결정하세요


  • 네 맞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 갱신요구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0.12.10. 부터 임대차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청구, 2020.6.9. 개정사항)

    아래에 글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택을 매수할 시에 임차인이 있고, 남은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이상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임차인의 갱신요구시 양수인(새 집주인)은 계약갱신거절을 통보하면 되지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이 양도인(현집주인))에게 이미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면, 양수인(새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에 아직 갱신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갱신요구를 해야 할 임대인은 양수인이므로 임차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갱신요구를 해야하고, 양수인는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갱신거절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매매 전 그리고 계약만료 6개월~1개월 전 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참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있는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확인해달라고 한 뒤 공인중개사는 계약갱신 여부 확인서를 작성해야됩니다. 계약갱신 여부 확인서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행사, 불행사, 미결정란에 체크를 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