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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레아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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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3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전 집주인 행동

전세 계약 만료가 22년 4월입니다

세입자로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만료 6개월~2개월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21년 6월 집을 팔겠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현재 집주인에게 해야하나요

아님 새주인과 얘기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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