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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레아172
굉장한레아17221.06.13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전 집주인 행동

전세 계약 만료가 22년 4월입니다

세입자로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만료 6개월~2개월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21년 6월 집을 팔겠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현재 집주인에게 해야하나요

아님 새주인과 얘기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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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주인이 임대를 놓은 상황에서 주택을 제3자(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기존 집주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제3자(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런 점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기존의 임대인인 매도인에게 행사한 경우 그 효과는 매수인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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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 집주인이 2021. 6.에 집을 매도한다면, 매수인에게 통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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