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빼더라도 하루 12시간씩 근로를 하고 주 6일 근무를 한다면
일단 월 ~금만 하더라도 하루 연장 4시간씩 5일이니 20시간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12시간 연장이니
주당 연장근로가 32시간씩 생깁니다.
한달에 4.345주가 있으니, 한달에 연장근로 139시간이 나옵니다.
통상시급 9,897원이니 연장근로 139시간에 1.5배하면 2,063,652원이 연장근로수당입니다.
차액분이 많아 보이니, 노동청에 진정 제기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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